정태수 前한보회장 징역 3년6월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5 19: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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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혐의 재판중 도피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출국한 뒤 종적을 감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85)에 대한 결석재판에서 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심상철)는 9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 결석재판 선고를 통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핵심인 A대 교비 거액 횡령 혐의에 대한 정 전 회장의 주장은 법원이 인정한 증거에 따르면 이유가 없다”며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재판 진행 중에 출국해 소재를 밝히지 않고 계속 불응한 점도 고려해 1심보다 다소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일부 돈을 실습소 숙소를 위해 쓴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돈이 개인적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A대 장학기금 횡령 혐의는 해당 자금이 장학기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회장은 2003년 9월부터 2005년 4월 사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A상가를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기숙사로 임대하겠다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72억원의 A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횡령금 변제 노력 등이 인정된다”며 법정구속 되지 않았지만 이후 열린 항소심 재판 중 외국으로 잠적했다.

재판부는 건강상 이유로 일본·카자흐스탄 등에 머물고 있는 정 전 회장이 2007년 6월과 8월 열린 속행 공판에 나오지 않자 “정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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