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명6동 재건축현장서 사유재산 단독주택 멋대로 철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5 19: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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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법적 아무런 하자 없다”
“건물주 “법원서 재감정 승인”


경기 광명시 광명6동 재건축 조합이 건물주에게 철거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철거를 해 말썽이 되고 있는 가운데 건물주가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고소장과 소장에 따르면 광명6동 재건축 조합(광육재건축조합)이 광명6동 369-24번지 삼흥연립 D동 101호 이 모(56)씨와 같은 동 244-14번지 박 모씨 단독주택(208)등 2채를 철거했다.

이에 따라 고소인 이 모씨와 박 모씨는 광명6동재건축조합 정관 36조 2항에 “철거를 할 때는 건물주에게 30일 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를 무시한 채 사유재산을 무단 철거한 것은 범법행위다고 주장, 검찰에 고소했다.

또 이들은 보상비가 터무니없이 적은데 따른 소송에서 법원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재감정을 하기 위해 감정 날자를 기다리고 있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6시경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소인들은 사유재산을 소송중인데다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인데 소유자에게 철거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철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광육재건축 조합 한 관계자는 “광육조합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건물 소유권이전 소송을 통해 이전한 상태인데다 명도단행가처분으로 집행관이 강제집행한 다음 철거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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