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장 책임 회피… 대응하겠다”
인천의 한 기초단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행사를 개최하면서 용역업체의 허술한 시설물 설치로 인해 텐트 기둥이 무너져 80대 노인이 수술을 받는 중상의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사고로 노인이 이후 3차례에 수술이 진행되면서 발생한 병원비 가운데 절반에 못미치는 돈이 지급되자 노인 가족측은 동장이 원만한 해결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놓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반면 동과 주민자치위측은 진단서 상 상해로 볼 수 없는 질병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맞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시 남구 용현5동 자치센터는 자치위원회와 함께 지난해 10월25일 노인의 달을 맞아 지역 60세 이상 노인 2000여명을 초청해 제1회 낙섬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개최 당시 날씨가 차갑고 흐린 가운데 플라스틱 의자가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안전사고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 행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행사 주최측은 Y이벤트사(견적서 제출 업체)에 용역을 맡겨 허술하게 시설물을 설치했으며 결국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해 쓰러지는 텐트 기둥에 맞아 80대 노인이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이후 김 모(83·여)씨는 인천 한 대학병원에서 인공고관절 수술 1회와 심층성 혈전정맥 수술 2회를 받고 현재도 입원중에 있다. 병원 관계자는 “앞으로 6개월 투약후 더 치료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이 주최 측의 안전관리감독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뒤 김씨의 치료가 이어져 병원비가 발생했으나 주최 측은 현재 병원비(간병인비 포함)로 약 850만원가량만 지급하고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1000만원의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상황이 이쯤되자 김씨 보호자 Y씨는 “동장이 불의의 사고로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 수술 등 제비용에 대해 최대한 도와드릴 것”이라며 “모든 부분을 어르신 가족과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확인서를 써놓고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Y씨는 특히 “남구청도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는데 현재 2달동안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주민들을 대표하는 동장이 진정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Y씨는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한 동장이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전가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용현5동 관계자는 “동장으로써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전적인 책임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다”면서 “피해자 가족과 원활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자치위 관계자는 “상해에 따른 치료비는 다 해줬다. 제출한 진단서가 상해로 인해 발생한 질병(심층성 혈전정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병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이 상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병원비 일체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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