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변현철)는 4일 노 전 대통령이 “동생과 조카 등은 ㈜오로라씨에스(전 미락냉장)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다”라며 동생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호준씨의 장인 이흥수씨, 오로라씨에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을 “소송을 낼 자격이 안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에게 준 120억원은 ‘위임’이 아닌 ‘소비임치’로 노 전 대통령을 회사의 실질1인 주주라고 볼 수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은 소 제기 자격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소비임치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맡기는 행위를 말하는데, 받은 쪽은 이를 마음대로 관리해도 되지만 맡긴 사람이 반환을 요구하면 받은 것과 같은 종류와 양으로 돌려줘야 한다. 재산의 관리권까지 모두 맡기는 위임과는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 노씨가 회사를 설립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립 후에도 회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며 “대통령 퇴임 후 20년이 지나도록 회사 경영에 관여한 흔적도 없어 ‘위임’이 아닌 ‘소비임치’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 제기 당시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에 받은 정치자금 120억원의 관리를 동생에게 위임했고 동생은 박 모씨에게 처리하게 해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며 “사실상 회사는 내 소유이므로 조카를 비롯한 이 회사 임원들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소장에서 “조카가 박씨를 경영진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자신의 허락 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새로운 임원들을 취임시켰다”며 “이사 및 감사 등 임원들을 해임했지만 이들이 여전히 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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