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선원들 임금 18억 체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3 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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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5~16배 달해… 소규모 선사 많아 피해 커 인천지역 선원들이 임금체불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

3일 국토해양부와 인천항만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외·내항선사와 선박관리업체, 연근해어선사 등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선원들의 체불임금이 총 18억46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체불임금 가운데에는 급여가 18억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금 3100만원, 재해보상금 5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부산 3억6300만원, 마산 7300만원, 군산 6300만원, 목포 4500만원 등 타 지역과 견줘볼 때 무려 5~16배나 높은 액수로 전국 최고치다.

특히 이와는 별도로 선원들이 직접 인천항만청에 진정서를 낸 신고건수도 50건(19억9200만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건수도 6건(1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현재 국토부와 항만청은 ILO 규정에 따라 3년마다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임금체불 등 선원들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이로 인해 이들을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선원 A(43)씨는 “몸이 부서질 때까지 일하고도 지난해 단 한번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는 선원들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대형 선박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이곳에서 일하던 선원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주나 선주가 도주하면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선원노정과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소규모 선사가 많다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선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원근로감독 기본계획을 수립, 인천항만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역 근로감독 대상업체는 선박 702척, 사업장 358곳 등 모두 1060곳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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