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전경버스 불지른 3명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3 1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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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3일 ‘용산참사’ 현장에 세워져있던 전경버스에 불을 지른 최 모(58)씨 등 3명에 대해 공용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 모(41)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달아난 배 모(45)씨를 추적 중이다.

최씨 등은 24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 용산참사 현장에서 경비차벽으로 주차돼 있던 경찰버스에 불을 질러 버스와 주변 건물을 태운 혐의다.

최씨 등은 또 불이 난 전경버스를 진화하려던 전·의경들에게 각목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수차례 참여했으며 신원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버스에 불을 지르거나 전·의경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가담정도가 중한 최씨 등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들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뒤 사고현장 근처에 다시 모여 범행 은폐를 모의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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