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은 1월16일 부천 원미구의 한 중학교 친구 A군의 아파트에 놀러가 A군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사이에 안방에 들어가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김군은 1월3일 원미구의 한 후배 집에 놀러가 귀걸이, 남방 등을 훔친 뒤, 9일 훔친 남방을 돌려주겠다며 다시 후배 집을 방문해 금품을 또 다시 훔친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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