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판사’ 박재영 사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2 18: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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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과 생각달라 공직 있기 힘들다” 지난해 촛불집회와 관련, 집시법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박재영 판사가 “현 정권과 생각이 달라 공직에 있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최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2일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판사이자 공직자로서 정부가 하는 일에 함께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이라며 “현 정권과 생각이 달라 이달 말 예정된 법관 인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현 정부의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바뀔 것 같지 않아 공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지난해 10월, 촛불 집회 당시 광우병대책회의 조직팀장으로 활동한 안진걸씨가 제기한 위헌 법률심판 신청에 대해 “집시법 제10조는 위헌적 법률로 판단된다”며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박 판사는 지난해 8월 안 팀장에 대한 재판에서 “풀어주면 촛불집회에 다시 나가겠느냐”며 “(이 질문이)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사견을 피력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박 판사는 같은해 9월 안 팀장에 대해 “현재까지 재판에 임하는 태도로 볼 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금 1000만원을 거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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