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 이적단체 해당”前 의장등 2명 유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2 18: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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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일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청 전 의장 전 모(44)씨와 전 사무처장 정 모(40) 씨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전히 규범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보법의 기준에서 볼 때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전씨가 범민련 북측인사와 만난 것을 국보법상 회합죄로 처벌하며 피고인들이 제작·소지한 표현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하므로 산하 남측본부 청년조직인 한청도 이적단체”라고 덧붙였다.

41개 재야 청년운동 단체가 모여 2001년 2월 출범한 한청은 범민련 남측본부 청년 단체로 활동해 오면서 강령 및 소식지 등 각종 문건을 통해 선군정치 등 북한의 정책 및 활동을 찬양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을 옹호하다가 2002년 집행부가 잇따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원심을 뒤집고 형량을 높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전 사무처장 정씨에 대해서도 법정 구속 없이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1심과 달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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