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 방화의혹 수사 ‘제자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2 18: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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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만 있지 뚜렷한 물증없어… 자백이 유일한 증거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재수사 중인 강호순(38)의 장모집 화재사건이 답보상태에 놓였다.

화재 전 부인 명의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 수령을 쉽게 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인과 혼인신고를 한 점, 화재 후 보험금 4억8000만원을 수령한 점, 화재 당시 강씨가 처와 장모를 구하려고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 방화 정황들은 있지만 제시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화재 당시부터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강씨를 방화범으로 구속하지 못한 이유도 뚜렷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화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2일 현재 강씨의 방화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현장이 보존돼 있지 않아 물증확보가 어려운데다 강씨는 현재까지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다.

◇풀리지 않는 의혹 투성이

지난 2005년 10월25일 새벽 2시께 안산시 상록구 다세대주택 반지하층 강씨 장모의 집에서 불이 났다.

당시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강씨와 강씨의 아들은 방범창을 뜯고 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안방에서 자고 있던 네번째 부인과 장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화재는 당시 네번째 부인의 유가족과 목격자 등으로부터 수많은 의혹이 제기돼 6개월간 경찰이 수사했지만 정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채 종결됐다.

경찰은 화재 당시 강씨가 방범창을 발로 차고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범창이 나사가 풀린 듯 훼손없이 창문과 이탈된 점, 강씨가 아들과 탈출한 후 안방에 남아있는 처와 장모를 구하기 위해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점, 화재가 안방 바로 앞에서 났던 점 등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다.

강씨가 이 화재로 4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점도 강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하고 있다.

강씨는 화재 발생 1~2주전인 10월17일과 24일 부인과 함께 부인명의의 종합보험과 운전자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강씨는 1~2년 전에도 부인 앞으로 보험 2건을 가입했다.

강씨는 마지막 보험을 가입한 다음 날인 25일 사실혼 관계였던 부인과 혼인신고를 했다.

이 때문에 보험금 수령이 용이하도록 법정상속인을 자신으로 돌려 놓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강씨는 지난 1999년과 2000년 본인 소유의 덤프트럭 화재 및 도난, 운영중이던 음식점 화재 및 승용차 사고 등으로 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

◇방화 사실 전면 부인…강호순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

수사본부는 강씨가 지난 10여년간 6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생활이 어려웠음에도 수십만원의 보험금 납부의 부담을 감수하고 많은 보험에 가입한 점, 방화 가능성이 높은 수많은 정황이 포착되는 점 등을 미뤄 2005년 화재를 재조사 하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2005년 장모집 화재와 관련해 강씨의 방화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점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년이나 지난 이 화재를 재수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수사본부는 3년 전 경찰이 6개월간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자료를 수집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물증확보가 어렵다.

화재 현장이 보존돼 있지 않아 정확한 물증확보도 어려운 상태다.

물증 확보가 어렵다면 강씨의 자백이라도 받아야 하지만 7명의 부녀자 살해에 대해서는 자백한 강씨가 방화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어 이마저도 어렵다.

수사본부의 관계자는 “장모집 화재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점도 많고 당시에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을 재수사를 통해 밝혀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며 “그러나 의심의 여지가 충분한 만큼 강씨를 추궁하는 한편, 새로운 증거를 수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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