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병행된 전력 지중화 사업 가운데 기존 전봇대에 설치된 통신망을 지중화 하면서 소요되는 사업비 부담을 놓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의 부담을 주장하는 반면 시는 전봇대 소유권을 가진 한전 측에 요구할 사항이라며 일축, 급기야 법정 분쟁으로 비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중단된 공사가 재개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국도 46호선 궁집입구~평내초교 구간 길이 0,9km를 기존 왕복 4차선 도로에서 6차선으로 확·포장하기 위해 약 3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난 2007년 12월 유풍종합개발(주)을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를 착공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병행된 전력 지중화 사업이 통신망 지중화 사업비로 인해 난항을 겪자 지난해 늦가을부터 공사를 중단시켜 차도와 인도를 통행하는 시민들만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시 (주)씨앤엠, 미금유선방송, 새빛넷, 유선하나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은 “시에서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해 지중화가 불가피한 사안” 이라며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시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한전 측에 전봇대를 임차하여 사용해 왔기 때문에 한전 측이 부담해야 된다” 며 “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구간부터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해왔다.
양측이 이처럼 극한 대립으로 치닫자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지난 2일 법무법인 화우(대표 변호사: 김건흥)를 선임해 남양주시를 상대로 전봇대에 설치돼 있는 ‘통신망을 철거하지 말라’는 민사소송을 의정부 지방법원에 접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되자 남양주전화국 앞 주변에는 왕복 6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줄어들면서 꾸불꾸불하게 임시 차선이 그려져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고 실제로 중앙선 침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에는 383호선 등 각종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약 50km의 전력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간통신망 지중화 사업에는 1km에 약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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