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오피스텔 성매매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1 19: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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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 개설 회원만 예약… 업주등 11명 검거 인천시내 오피스텔을 임대해 간판없이 성매매 영업을 하는 신종 성매매 범죄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일 시내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한 양 모(27)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여대생 신 모(25)씨 등 성매매여성 6명과 손님 채 모(32)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1월 말께 인천 남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의 룸 4곳을 임대한 뒤 신씨 등 6명을 고용, 손님에게 12만원을 받고 성매매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회원들에게만 예약을 받는 수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1개월 평균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 회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인터넷 성매매 카페를 개설, 이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시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영업을 한 최 모(37)씨와 성매매여성 김 모(27)씨 등 4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14일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의 룸 4곳을 임대한 뒤 성매매여성 6명을 고용, 손님 1명당 12만~24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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