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 시위자 6명 벌금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1 18:59: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일 평택 대추리에서 미군기지이전 반대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 모(34)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벌금 70~150만 원의 형량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2006년 5월 경기 평택시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미군기지이전에 반대해 촛불집회를 벌이는 등 평택 미군기지이전 반대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한 것이고 목적만 옳으면 어떤 절차와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사회에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강씨는 경찰이 금지한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집시법 제5조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서울고법이 기각하자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