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벌금 70~150만 원의 형량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2006년 5월 경기 평택시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미군기지이전에 반대해 촛불집회를 벌이는 등 평택 미군기지이전 반대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한 것이고 목적만 옳으면 어떤 절차와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사회에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강씨는 경찰이 금지한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집시법 제5조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서울고법이 기각하자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