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는 29일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만 비정규노동자는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악 기도에 맞서 온몸으로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며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노사정간 신뢰를 깨는 행위이므로 비정규직법 개악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행한다며 한나라당과 맺은 정책협약 폐기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비연 이상원 의장은 “한국노총 차원에서 비정규직법 발의 자체를 막으려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법안 발의를 강행한다면 한국노총 지도부에 정책협약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일각에서 “‘해고’ 보다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이 낫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해고라는 표현은 악의적인 표현”이라며 “일부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꺼리고 해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경기 상황이나 노동시장에 비춰볼 때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해고’라는 악의적인 표현 보다는 정부에서 사회적 대타협에 의한 일자리를 논의하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비정규노동자들은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었으니 2년을 기다리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바라며 열악한 환경과 처우 속에서 참고 견디며 묵묵히 책임을 다해왔다”며 “만약 비정규직법 개악이 계속된다면 이를 발의하는 국회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계약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 실업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아닐 수 없다”면서 “검찰은 이처럼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백만해고설’ 유포자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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