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과 박씨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박씨 측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해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서 ‘공익’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박씨 변호인 측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박씨 글이 완벽히 허위라 단정할 수 없고, 신동아 기사에 등장하는 미네르바 K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 없이 박씨를 구속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을 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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