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29일 돈을 주고 산 개인정보를 갖고 불법 대출을 알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모 캐피탈 회사 대표 A(29)씨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회사 직원 B씨 등 3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초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20만원을 주고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구입한 뒤 최근까지 360명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 대출(7억5000만원 상당)을 알선, 총 9000여만원의 대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인터넷 카페에서 이같은 USB를 구입했고, 여기에는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소득 등이 담겨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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