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취했다고 다 알박기 아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8 18: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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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건축 추진 오래전부터 땅 소유땐 무죄 이른바 ‘알박기’로 폭리를 취했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만든 책임이 없다면 부당이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8일 알박기로 42배의 이득을 얻은 혐의(부닥이득)로 기소된 김 모(47) 이 모(46)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원심법원인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주택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오래 전부터 땅을 소유해왔으며 A건설사의 제안을 수용하는 과정에 큰 이득을 얻은 것일 뿐, A사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김씨 등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케 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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