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8일 알박기로 42배의 이득을 얻은 혐의(부닥이득)로 기소된 김 모(47) 이 모(46)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원심법원인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주택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오래 전부터 땅을 소유해왔으며 A건설사의 제안을 수용하는 과정에 큰 이득을 얻은 것일 뿐, A사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김씨 등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케 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