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A교도소측의 부주의한 진료로 인해 김 모(56)씨가 사망했다는 김씨 가족들의 진정과 관련, 교도소 공중보건의사가 김씨의 과거 병력 등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간기능에 부담을 주는 약품을 투약하는 등으로 인해 헌법 제10조, 제12조에서 유래하는 김씨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가족들은 지난해 5월22일 “김씨가 B구치소에서는 건강했는데 A교도소로 이송된 지 한 달 만에 지병인 B형간염이 악화돼 숨졌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만성 김씨는 2007년 10월2일 B구치소 입소 중에는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해 3월14일 A교도소로 이송 됐고 5월 10일 ‘간부전에 의한 상부위장관 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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