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강화에서 윤씨 모녀를 납치, 현금 1억원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27)씨와 C(25)씨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이들의 범행계획을 방조한 D(27)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오로지 개인의 재산적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무고한 생명을 잇달아 살해했다”며 “엄한 형벌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피고인은 이복 여동생(당시 19)을 살해한 뒤 친부와 계모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윤씨 살해를 지시하고 윤씨의 딸(당시 16)을 직접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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