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聯 회원 4명 구속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2 1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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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용산 참사’수사… ‘화재원인은 화염병’ 잠정 결론 ‘용산참사’ 당시 진압경찰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25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용산 재개발지역 점거농성 현장에서 발생한 철거민 사망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 검사)는 당시 체포된 25명 중 전철연 회원 4명과 일반 세입자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및 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진압 경찰 중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들 중 진압 당시 경찰을 향해 새총을 쏘고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의 가담정도가 높은 사람들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화재의 원인을 잠정적으로 화염병 때문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진압 당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서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기는 어렵다”며 “수사결과 가장 개연성이 높은 화재 원인을 화염병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25명과 당시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3명 등 모두 28명의 농성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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