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유통 중인 정수기 105개 모델을 수거해 색도와 탁도 등 성능기준을 조사한 결과, 10개 모델이 성능기준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아이피씨의 2개 모델(WF-153, WF-940)과 ㈜태영 이앤티의 MMP-5030 모델은 일반적으로 지켜야할 기본 제거율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정수성능 시험항목은 유리잔류염소,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 등 6개 항목으로 모든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제거율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조업자가 추가적으로 정수하겠다고 공지한 정수성능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모델도 7개나 됐다.
동건통상의 SUPER-S600(역삼투압식) 모델, ㈜웅진코웨이 제품의 2개 모델(CHP-03AR, CP-07PL), 에스디아이의료기㈜의 OZW-1200 모델 등 7개 모델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환경부는 성능기준을 위반하는 정수기의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위반업체 명단 공개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가 정수기 등록 및 수거, 검사 기능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성능기준 결과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3개 모델의 위반 사실이 누락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초 보고서에서 누락된 모델은 서울시가 조사한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IBOO1355)와 유니시티코리아㈜(WF-6822), 경기시가 조사한 ㈜거산(KW-1000) 등 3개다. 환경부는 이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즉각 지자체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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