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구명로비’ 의혹 조풍언 무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2 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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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가조작 혐의는 집유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과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조풍언씨가 법원으로부터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회사 인수과정에서 조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LG그룹 방계3세 구본호씨에게는 법정구속 없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22일 대우그룹 퇴출 구명로비를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7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우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유일한 증거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대우구명을 위해 김 전 회장이 조씨에게 로비를 청탁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조씨가 로비 청탁 대가로 받았다는 4430만 달러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정상적 투자로 가장해 불법이득을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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