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2 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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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22일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31·구속)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박씨는 다음 ‘아고라’에 지난해 7월30일 ‘외화 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는 내용의 글을, 12월29일에는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매수 금지 긴급 공문 전송’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월간지 신동아가 19일 발간된 2월호에서 진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K씨의 인터뷰 기사를 실은 것과 관련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재한 글들은 박씨가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공범은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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