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등委 ‘전체이용가’ 게임 프로그램 위·변조… 사행성 게임 둔갑해 시중 유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2 19: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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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에서 ‘전체 이용가’ 심의를 받은 게임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위·변조 과정을 거쳐 사행성 게임으로 둔갑,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인천시내 77곳의 오락실을 단속, 107명을 형사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아케이드 게임기 801대와 PC게임기 1298대, 현금 5800여만원을 압수했다.

이 가운데 게임 프로그램이 위· 변조된 전체이용가 오락실은 15곳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실이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단속 경찰 대부분이 게임 프로그램 전문가가 아니어서 게임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실상 게임 프로그램을 심의한 게등위가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가려주지 않으면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게등위와 합동으로 게임물의 프로그램이 위·변조된 전체이용가 게임장을 단속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과 게등위는 지난 19일 오후 5시30분께 부평구 청천동의 한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심의받은 ‘프린세스’ 게임기 40대의 프로그램이 위·변조된 것을 적발했다.

또 이날 오후 4시30분께 남구 주안동의 한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심의받은 ‘스카이스타’ 게임기 27대의 프로그램이 변조된 것을 단속했다. 이들 게임물은 미리 경품 등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점수값을 프로그램에 입력해 놓는 등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변조됐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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