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군정치 찬양글 홈피에 게시‘국보법 위반’ 전교조 교사 무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1 1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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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선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을 찬양하는 자료를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21일 전교조 일부 교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홈페이지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김 모(50), 최 모(46)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은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에 명백히 해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된다”며 “김씨 등이 주장하는 미군철수, 반전반핵, 국보법 폐지 등의 내용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보기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이 가지고 있던 이른바 '이적표현물'들은 일반인도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통일교육 담당 교사였던 이들이 학문 연구와 같은 교육적 목적으로 소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등이 이적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5년 8월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간부 교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비공개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홈페이지에 실린 북한의 선군정치와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내용을 옮겨 게재한 혐의와 함께 자신들의 컴퓨터에 이와 같은 내용의 자료들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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