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인천시 서구 신현쇼핑센터 1층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56·여)씨의 하소연이다.
김씨는 지난 1985년 5월 이 쇼핑몰이 개업하는 날부터 23년 넘게 10㎡ 남짓한 이곳에서 화장품을 팔았다. 오랫동안 한 곳에서 장사를 한 덕분에 제법 단골도 잡아놨고 터줏대감 소리도 듣는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991.5㎡인 이 쇼핑몰을 지하 4층, 지상 17층 연면적 2만5100.24㎡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거의 매일 점포주나 조합 등과 힘겨운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점포주나 조합이 ‘임대기간이 지났으니 점포를 비워달라’고 성화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에게 영업손실 보상을 해주지 않기 위해 점포주와 조합이 재건축 얘기는 ‘쏙’ 빼고 임대기간만 내세워 세입자들을 내쫓으려고 한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10월18일에는 재건축 조합이 세입자들을 강제로 내쫓기 위해 천정을 뜯어내는 등 철거작업을 벌이다 ‘석면 3%’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 덕분에 철거작업은 중지명령이 떨어졌고 세입자들은 ‘하루살이 영업’을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다. 재건축 조합이 생겨나기 전에는 60여명의 세입자들이 영업했지만 ‘가게를 빨리 비워달라’는 점포주들의 압박 때문에 지금은 16명만 남았다.
김씨는 “재건축 특수를 누릴 조합원(점포주)들이 세입자들에게 영업손실 보상을 한 푼도 안해주고 나가라고 한다”며 “당장 장사를 못하면 이 경기불황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에서 재개발에 따른 보상을 주장하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는 등 29명의 사상자가 발생,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재개발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주장하며 16여명의 세입자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대부분 10~20㎡ 규모의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인들이다. 이 쇼핑몰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보상은 점포주들의 몫”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세입자들은 지난해 11월26일 법원에 ‘재건축조합인가취소청구 소송을 냈고 조만간 쇼핑몰 철거도 못하게 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김씨는 “힘없는 세입자들이 돈 많은 건설회사와 조합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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