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감금’ 고대생 퇴학처분 무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1 19: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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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교수감금’ 사태로 출교처분 받은 고대 학생들이 “퇴학 결정은 무효”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1일 ‘교수감금’ 사태로 출교처분 받은 강 모씨 등 7명이 “퇴학 조치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며 학교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 등은 2006년 “고려대와 통합된 병설 보건전문대의 학생들에게도 총학생회장의 투표권을 줘야 한다”며 본관을 점거, 교수를 감금한채 약 17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출교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학생들의 잘못은 인정되나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것이 옳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강씨 등은 학교 측의 항소로 소송이 길어지자 출교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
이면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듯했으나 복학을 약속했던 학교 측이 징계위원회를 구성, 재심의를 열고 퇴학 처분을 확정하자 강씨 등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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