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0일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인 뒤 거액의 돈을 가로챈 모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이사 A(51)씨 등 8명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또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B(32·여)씨 등 3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차려놓고 전남 무안의 기업도시개발 사업과 영암 F-1 자동차 경주장 부대사업에 투자하면 14주 동안 총 140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달 중순께 투자자 552명으로부터 총 13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3개월 동안은 배당금을 꼬박꼬박 지급,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뒤 재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유명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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