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한혜숙 사진 무단사용 벽지 제조업체 대표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0 19:38: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20일 유명 탤런트 한혜숙씨의 광고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벽지 제조사 S사 대표 김 모(52)씨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한씨와의 광고모델 계약기간이 2007년 9월까지였음에도 이후 한씨의 광고사진과 인쇄광고물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한씨 측이 계속된 저작권 침해에 항의하자 지난해 2월 ‘재계약 체결시까지 이 사건 광고물의 게시를 중단하고, 계약기간 이후 광고물 게시로 인한 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