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한씨와의 광고모델 계약기간이 2007년 9월까지였음에도 이후 한씨의 광고사진과 인쇄광고물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한씨 측이 계속된 저작권 침해에 항의하자 지난해 2월 ‘재계약 체결시까지 이 사건 광고물의 게시를 중단하고, 계약기간 이후 광고물 게시로 인한 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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