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에 사는 황 모(65)씨는 지난해 말, 양주시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계고장을 받았다.
계고장 내용은 황씨가 지난 2002년 12월 장흥면 울대리 153-1번지에 수해복구로 쌓아 놓은 축대가 국유지를 침범 했으니 오는 1월 31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52조 규정에 의거 고발하고, 행정대집행을 실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것.
그러나 황씨는 2002년 12월 석축공사 당시 지적공사로부터 경계측량 표시에 의해 석축을 쌓았고, 공사현장에 0.7m 이격거리를 두고 양주시도 배수관 시설 공사를 했는데 6년이 지난 지금 계고서를 발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황씨는 측량 기술의 변화에 따라 당시 평판측량으로 했던 경계선이 GPS(위성)측량으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양주시가 보정(기술적 차이를 조정하는 것) 및 선택(경계 선택을 2가지 중 하나를 확실히 하는 것)을 결정하되, 원상복구의 책임은 양주시와 지적공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황씨가 억울한 것은 이해되지만 국유지 점유 신청을 하던지, 원상복구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원상복구 날짜를 연기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씨는 “1998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농장은 인근 공동묘지에서 시신이 떠내려 오거나 바위가 굴러 내려와 폐허로 변했고, 3년간 법적 투쟁과 3년간 복구 작업으로 겨우 오늘의 농장 모습을 만들었는데, 이제와서 석축을 허물고 다시 공사 하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양주시의 농민죽기기 정책에 법적, 물리적 대항을 다 하겠다”고 말해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예고되고 있다.
/양주=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양주=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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