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0 19: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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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실시 경기도가 설 연휴기간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설 연휴기간인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에 의거,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도의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의 의미를 살리고 대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는 2007년 추석 처음으로 실시한 이래 올해 설이 네 번째이다.

도는 설 연휴 통행료 면제로 상습정체구간인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요금소 인근의 교통이 크게 원활해져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설과 추석 연휴기간의 통행료 면제 결과 혜택을 받은 차량이 26만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액수도 2억원을 크게 상회했다.

도는 유료도로 전광판, 대형 현수막.입간판 등을 이용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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