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차량에 3시간 감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0 19: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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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등 일당 4명 검거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0일 채무자를 협박하고 차량에 강제로 태워 3시간여 동안 감금한 피의자 신 모(44) 씨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7시~10시까지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남양주시 호평동까지 피해자 권모씨(38)를 카니발 승합차량에 태운 뒤 채무액 2억 1000만원을 변제하라고 협박하고 3시간여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선.후배 사이로 신씨의 부탁을 받고 채무액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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