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레저업계 직격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9 18: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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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프·콘도 회원권 기준가 20일만에 하향 조정 경기침체 여파로 골프회원권 가격이 한 달도 채 안 돼 수천만원씩 떨어지는 등 레저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기도는 예상보다 큰 변동폭을 반영하기 위해 20일 만에 시가표준액 재조정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기준의 거래가격을 조사해 올 1월1일부터 적용해 온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이 폭락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20일자로 이를 햐향조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53개 골프장과 8개 콘도의 회원권 248종류 중 골프회원권 160종 가운데 152종이 하향 조정됐고, 콘도회원권은 23종 모두 하향조정됐다.

안성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경우 당초 일반회원권 시가표준액(1월 1일 기준)은 4억6600만원이었으나 20일자로 도가 재조정한 금액은 1억4100만원이나 하락한 3억2500만원으로 조정됐다.

가평 베네스트 골프장의 일반회원권도 10억원에서 9억400만원으로 9600만원 하락했고, 안성 신안골프장 VIP회원권도 4억7500만원에서 3억5300만원으로 1억2200만원 하락한 금액으로 재조정됐다.

다시 조정된 골프장 시가표준액은 용인 남부골프장이 11억75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주 이포골프장이 21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콘도회원권도 안성 레이크힐스골프텔 4900만원짜리가 4100만원으로, 여주 일성남한강 스위트룸(공유)이 3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등 수백만원씩의 하락폭을 보였다.

도는 지난해 3회에 그쳤던 시가표준액 조정시기를 올해는 분기별로 조정해 표준액과 실거래가격의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시가표준액은 6억원 초과시 실거래가의 95%, 6억원 이하는 90% 수준으로 결정해 왔으나 최근 회원권 등락폭이 커지면서 시가표준액이 오히려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졌었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자극해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골프장과 콘도의 시가표준액을 현실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봉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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