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조작 교장직 박탈뒤 교장 직무대리도 ‘불가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9 18: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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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법원이 허위로 교직경력을 조작한 이유로 한차례 교장직을 박탈한 뒤 직무대리도 불가능하다며 반려한 경기도교육청의 손을 연이어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영훈)는 19일 학교법인 H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장 직무대리 임명보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자료를 검토해봤을 때 (교장이)교원자격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H여고 A교장은 지난 1996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교장직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교장자격취득 요건 경력인 9년 중에서 5년 3개월을 허위로 조작해 도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A교장이 5년 3개월 동안 대학원 박사과정, 대학 시간강사, 휴직 등의 사유로 학교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지난 2005년 10월 A교장의 교장직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따라 H학원은 도교육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자격박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07년 4월 ‘기각’ 판결을 내렸다.

기각 판결로 끝나자 이번엔 H학원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A 전 교장을 ‘교장지정직무대리’라는 직책으로 사실상 교장 업무를 하도록 하려했으나 도교육청이 A씨의 ‘교장 직무대리 임명보고’를 반려하자 지난해 10월 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또다시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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