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여대생 실종 검색 네티즌 수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9 18: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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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형포털 압수수색… 시민단체 “인권침해 우려” 경기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과 관련, 경찰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인권단체가 “사생활 침해”라며 해당수사의 중단을 촉구한 반면, 경찰은 “증거확보를 위한 극히 일부분의 수사과정”이라며 인권침해 주장을 일축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사건과 관련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네티즌들을 수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NHN, SK 커뮤니케이션 등 국내 9개 대형 포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14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발부받아 ‘군포’, ‘안산’, ‘실종’, ‘납치’, A씨’ 등 5개 단어 검색을 시도한 네티즌의 아이디, 인적사항, 연락처, 최근 3개월간 로그인 기록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들 포털사이트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뒤 지속적인 사건관련 단어 검색 기록을 가진 네티즌들을 추린다는 방침이다.

또 실종된 A(21)씨와 용의자의 이동경로로 추정되는 군포보건소-안산시 건건동-안산시 성포동 구간을 지난 차량 소유주와 사건 발생지역 이동전화 기지국을 이용한 휴대전화 소유주 등과 대조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의 이같은 수사에 대해 다산인권센터 김산 활동가는 <시민일보>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압수수색은 확실
한 수사대상과 그에 대한 판단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무차별적 네티즌 대상 수사는 모든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초동수사를 신속히 임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며 초동수사가 부실했음을 시사하는 한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검찰에도 인권침해에 대한 감수성이 없다”며 검찰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또 “이번과 같은 무차별적 정보수집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끔 수사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증거확보를 위한 극히 일부분의 수사과정”이라며 인권침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번 수사에 대해 “네티즌 자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서를 찾기 위한 과정의 일부분”이라며 “어디까지나 수사기법의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당 수사가 인권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왜 인권침해인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다산인권센터 등 관련 인권단체들은 20일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해당 수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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