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역내 소재의 제조업자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주점 ·부동산업 대형음식점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3%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융자 신청은 수시 접수하고 있으며, 희망 업체에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지역경제과(2127-4366)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조기지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경영안정 및 지역경기 활성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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