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선4기 후반 과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8 19: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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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G LIFE’, 택시블랙박스등 선거법 도마위에 경기도가 민선 4기 후반기 들어 추진 중인 시책마다 줄줄이 공직선거법의 심판대에 올라 체면을 구기고 있다.

18일 도와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도의 시책은 3건에 이른다.

도는 공직선거법상 분기별 1종 1회로 한정된 도정 홍보물을 초과 발행한 혐의로 도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11일 생활정보지 ‘G LIFE’ 창간호에서 김문수 도지사 사진과 함께 창간사를 실은 지 40여일 만인 12월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도정 성과를 알리기 위해 10대 뉴스 이벤트를 벌였다.

이와 관련, 도선관위는 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사업계획 또는 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86조 5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도가 경제 살리기를 명목으로 규제개선 홍보실적을 시·군별로 평가, 포상을 실시하기로 한 시책도 논란거리다.

도선관위는 도가 시·군이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홍보 팜플렛 초안 등이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도는 ‘택시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비 47억3000여만원 전액을 택시업계에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가 ‘선거법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일부 지원으로 입장을 바꿨다.

도선관위는 그동안 이같은 계획이 선심성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해 왔다.

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리조례 제15조(재정지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가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면 이를 어긴 것이며 나아가 선거법 제114조가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도선관위의 의견이다.

이처럼 도의 시책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어일으키고 있는데 대해 도의회 한 의원은 “법률적 검토가 아예 없었거나 소홀히 한 결과”라며 “임기 후반기 들면서 과욕만 앞세운 아마추어식 행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느낌”이라며 “고문 변호들도 선거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말할 정도로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오히려 불만을 토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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