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매매로 비싸게 팔아 당시 시세 기준 차액을 돌려줘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8 19: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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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부동산 구매자를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땅을 팔았다면 나중에 땅값이 올랐더라도 매매당시 시세보다 더 받은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부동산 매수인 이 모(57)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 모(48)씨와 매도인 노 모(44)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을 기망해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게 했다면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매수가격과 매수 당시의 시가와의 차액”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불법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부동산 취득 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매매당시 기준으로 보면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5년 5월 부동산중개업자인 김씨가 “급매물로 나와 시세보다 5000만원 이상 싸고 바로 옆 4차선 도로가 확장될 예정이어서 땅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말을 믿고 경기 화성시 서신면 노씨 소유 밭 7090㎡(2144평)를 5억4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씨는 나중에야 매입한 시세가 3억원 가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김씨 등을 고소,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1월 이들을 상대로 “땅 매입 당시 피해를 입은 시세차익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피고 측은 “매매계약 1년 뒤 도로공사가 실제 착수되면서 시세가 7억~9억원으로 올라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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