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사무장 판치는 ‘인천 법조타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8 19: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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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건 웃돈 요구·도박판 벌여 잇단 기소 인천 법조타운에 불량 사무장들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형사사건을 수임한 뒤 웃돈을 요구한 모 벌률사무소 A사무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사기사건 피의자의 가족에게 선임료 700만원과 성공보수 1500만원을 받은 뒤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또 지난해 9~10월께 인천 법초타운의 한 사무실에서 15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로 불리는 도박판을 벌인 법률사무소 사무장 B씨 등 4명을 벌금 300만~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9일 인천 계양구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430여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판을 벌인 법률사무소 사무장 C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변호사나 사무장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법률이나 법조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시민들을 상대로한 부당한 관행이나 비위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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