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불법 과다인상 강력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8 18: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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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오늘부터… 수강료 초과·편법 징수등 대상 경기도교육청이 서민들의 가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학원비 불법 과다인상을 강력 단속한다.

도교육청은 2009년도 동절기 방학기간을 맞아 학원들의 수강료 과다인상 및 불법운영 등을 차단하기 위해 19일부터 2월10일까지 지역교육청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최근 물가 상승 요인에 편승, 학원비를 불법으로 인상해 서민가계 부담과 사교육비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학원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면서 대학별로 면접.논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학원의 파행적 운영과 고액수강료 징수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특별단속기간 대입학원은 물론 논술학원 등의 각종 불·편법 운영행위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강료 초과징수와 편법 징수행위, 수강료표 미게시·허위표시 행위, 수강료 신용카드 정부여부 등이다.

도교육청은 특별단속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 학원단체, 학부모 모니터링 요원, 교사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특별단속기간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강력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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