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성년 대학생 교통사고 부모도 연대책임 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8 18:49: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고법 판결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만 18세의 미성년자라면 비록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함께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황찬현)는 오토바이에 치여 숨진 이 모(당시 10)군의 부모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사고를 낸 정 모(20)씨와 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2007년 7월, 당시 만 18세로 대학교 1학년이었던 정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이군을 쳤고 결국 이군은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가 잘못을 저질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부모들 역시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씨의 부모들은 정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정씨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도 아직 경제적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고 정씨의 부모들도 평소 정씨가 오토바이를 사려고 애썼던 점, 과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선도유예처분을 받는 등의 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특별히 신경썼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형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4세이지만 민법상 책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20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