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로비’ 변양호 무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5 19: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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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상배 前산업은행 부총재등도 무죄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부채탕감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 금품을 건넨 김 전 대표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파기됐다.

역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이정훈 전 자산관리공사 자산유동화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000만원에 사회봉사 200시간,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 이성근 전 산업은행 투자본부장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원심도 다시 심리하라고 내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김동훈의 진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로비자금의 출처가 김씨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현금 25억원이라는 진술과 14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6억2000만원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수긍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로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이 실제 존재했다는 사실은 금원 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하고 결정적인 간접사실이므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돼야 했지만 검찰이 그 근거인 예금통장을 제출하지 못하는데도 이 부분을 사실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연원형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은 “본인의 자백 및 관계자 진술을 볼 때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간다”며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 진술 외에도 본인의 자백과 비서실장 및 수행비서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상고하지 않은 하재욱 전 산은 팀장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300시간,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고, 재판을 받던 도중 작고한 김평기 전 ㈜위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공소시각 판결이 내려졌다.

변 전 국장 등은 2001년 12월 김 전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위아 및 아주금속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됐으나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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