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5일 1200억원 대의 자금을 계열사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과 공모해 계열사 부당지원에 가담한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명호근, 홍사승 전·현 쌍용양회 대표이사 2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용양회가 자금을 지원한 회사들은 사실상 쌍용양회의 계열사로 이들이 부도날 경우 쌍용양회의 경영에도 큰 어려움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며 “자금지원의 절차상 문제점은 있지만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 판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임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는 쌍용이 새로 돈을 빌리기도 어려웠고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가 계속됐던 특수한 상황으로 그룹 전체의 현상 유지 및 악화 방지를 위해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열사의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 및 정황에 비춰 지출해서는 안 될 계열사의 돈임을 알고도 쓴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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