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 쌍용명예회장 집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5 19: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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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 불법지원’혐의… 배임 ‘무죄’ 횡령 ‘유죄’ 1200억원 대의 회사 자금을 계열사에 불법지원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석원 쌍용양회공업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5일 1200억원 대의 자금을 계열사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과 공모해 계열사 부당지원에 가담한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명호근, 홍사승 전·현 쌍용양회 대표이사 2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용양회가 자금을 지원한 회사들은 사실상 쌍용양회의 계열사로 이들이 부도날 경우 쌍용양회의 경영에도 큰 어려움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며 “자금지원의 절차상 문제점은 있지만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 판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임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는 쌍용이 새로 돈을 빌리기도 어려웠고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가 계속됐던 특수한 상황으로 그룹 전체의 현상 유지 및 악화 방지를 위해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열사의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 및 정황에 비춰 지출해서는 안 될 계열사의 돈임을 알고도 쓴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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