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리시에 따르면 이 복합건물에는 지난 1998년 입점한 농협 하나로마트가 지하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지하 2층 주차장, 지상 6층 규모의 복합 건축물로 생활, 공공, 병원, 일반 업무, 학원 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주차장 일부가 창고로 불법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것.
인창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A 모씨는 “시민이 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사용했다면 건축법 위반으로 시에서 벌써 사법 기관에 고발했을 것”이라고 주차장 불법사용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하나로마트가 사용하고 있는 지하 주차장의 창고 일부는 언제부터 사용한 것인지 확인이 안 된다. 원상 복구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지상 2층을 제외한 전 층을 매각할 방침으로 지난달 23일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1차 유찰됐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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