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경찰서는 15일 중국산 참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음식점에 유통시킨 모 무역업체 대표 A(53)씨를 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중국산 참게인 줄 알면서도 이를 손님들에게 팔아온 음식점 주인 B(50)씨 등 19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활참게 270여t을 수입해 중간 유통업자와 경기도와 전라도 일대 유명 음식점에 팔아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당 5000원인 중국산 참게를 특산품 참게라고 속여 10배가 넘는 가격(㎏당 5만~8만원)에 팔아 수
백만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A씨가 수입한 중국산 참게를 유통업체 활어차와 식당 냉동탑차로 옮긴 뒤 임진강과 섬진강 일대 유명 음식점에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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