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경준 회유·협박’보도한 시사IN는 BBK 검사에게 배상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4 18: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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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BBK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김경준씨를 회유 협박했다”고 보도한 시사주간지 시사IN이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호형)는 14일 BBK 사건을 수사한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김기동 부부장 검사 등 수사검사 10명이 “검찰이 김경준씨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보도한 시사IN과 주 모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사인측은 최 부장검사와 김 부부장검사에게 각 1000만원, 나머지 8명의 검사들에게 각 200만원 등 총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시사인은 2007년 12월4일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씨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당시)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는 플리바게닝(사전 형량조정제) 의혹을 보도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 검사들은 “김씨가 먼저 플리바게닝을 먼저 제안해놓고 이제 와서 수사검사들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조사 과정 대부분이 녹화·녹음이 돼 있는데다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진행해온 만큼 김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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