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연구소장 징역 1년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4 18: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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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만두등 불량식품 ‘적합’ 판정 불량 만두 등 불량식품을 적합한 것으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준 식품연구소 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송개영 판사는 13일 위생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만두 등을 적합한 것으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준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D식품연구소 정 모(49)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식품을 두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범행 액수도 적지 않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 의뢰가 들어온 12만여건 중 95~97%는 검사도 하지 않은채 성적서를 적합한 것으로 조작해 발급했다”며 “정상대로 검사가 이뤄지면 약 10% 정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것에 비춰 이미 시중에 1만건 이상의 불량식품이 유통돼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소장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정에서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 소장의 지시에 따라 성적표를 조작한 연구원들 및 불량식품인지 알면서도 제품을 유통시킨 거래처 직원들에게도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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