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영수)는 과다한 데이터 요금이 나온 오 모씨 등 9명이 “요금 체계 등을 설명하지 않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없이 계약을 맺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동통신사가 요금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통신사가 오씨 등에게 중간 요금 고지를 해 그로 인해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9명 가운데 미성년 가입자 5명에 대해 “사용한 무선데이터 콘텐츠는 SK텔레콤이 아닌 정보제공업체가 제공한 제공업체와의 계약”이라며 “SKT텔레콤을 상대로 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오씨 등은 휴대전화 데이터 요금 및 정보이용료로 26만~200만여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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