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현장조사 할 필요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4 18:40: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법 일부 언론에서 예상했던 쌍용차 회생계획과 관련한 법원의 현장 검증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쌍용차 주요 경영진에 대한 조사만 이뤄질 뿐 현장조사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동원 판사는 “현장은 조업이 중단된 상태라 조사를 실시해도 소득이 없을 것”이라며 “노조측의 의견도 법원 의견서 제출로 확인할 수 있어 굳이 현장조사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쌍용차 회생계획 점검 일정은 15일 경영진(상무 1명)에 대한 조사만 이뤄질 예정이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