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새터민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A(50·여)씨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새터민들을 병원측에 알선해온 중간 브로커 B씨를 북한이탈주민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8월 사이 서울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B씨가 데려온 새터민 116명에게 30만원씩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 총 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새터민들에게 이같은 허위진단서를 발급, 동사무소에 제출케한 뒤 총 2억원 가량의 정부지원금을 타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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